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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연천군, ‘1인당 10만원’ 2차 재난소득 지급

등록 2020-09-16 11:22수정 2020-09-16 11:35

이달 23일부터…경기도에서 처음
김광철(오른쪽) 경기 연천군수와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연천군청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김광철(오른쪽) 경기 연천군수와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15일 연천군청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23일부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4월 1차로 주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지역에서는 연천군이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방침이다. 연천군의 인구는 4만4천여명으로, 필요한 재원 44억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한다.

연천군은 오는 22일 군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이 의결되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선불카드(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며 카드 수령일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돕기 위해 군의회와협의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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