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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1만 점포 임대료 이달부터 연말까지 ‘반값’

등록 2020-09-20 18:06수정 2020-09-21 02:11

9월 첫주 소상공인 매출 37%↓
올해 2~8월 감면조치 연장키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내 1만여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절반 깎아주고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반값 임대료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밖에도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번에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들의 임대료 납부기간도 연말까지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9월 첫째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진행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1만183개 점포가 294억3000만원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2~8월 6개월 동안 공공점포 9860개의 임대료·관리비 439억원을 감면해준 바 있다. 감면기간이 끝난 뒤 임대료는 원상회복됐지만, 코로나19 여파는 계속되면서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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