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전경. 킨텍스 제공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경기도 고양 킨텍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전시 연기, 축소 등으로 발생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8월19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개최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성수기에 접어든 전시·컨벤션·문화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돼 킨텍스와 주최자, 참가업체 등의 손실은 계속되고 있다.
킨텍스 관계자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 17건의 행사가 연기, 축소, 취소됐으며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만 11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명령 해제 시점에 대한 기약이 없어 임대료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와 전시업계 기업들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전시행사가 중단되어 전시업계는 물론 참가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타격을 받고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킨텍스는 집합금지명령 기간 모든 위약금을 면제하고, 해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약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 면제하고, 축소·취소 발생 시 위약금의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컨벤션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시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주최자, 장치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공생경영을 통해 전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킨텍스의 공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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