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급증한 결혼식장 관련 분쟁 중재에 나서 모두 138건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157건(총 196건 중 중재신청 취하 39건 제외)의 중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87.9%에 대해 합의를 끌어낸 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중재 결과를 보면, 예식 보증인원 조정 46건(33%), 예식일정 연기 40건(29%), 계약 취소 37건(27%), 개별 합의 15건(11%) 등이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의 중재 거부 12건(63%), 소비자의 중재 거부 7건(37%)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경기도는 “전담 지원조직(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을 통한 1차 피해 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예식장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결혼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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