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서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족과 직장동료 등을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4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의정부시내 한 노래방 업주 ㄱ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 접촉자 진단검사에서 손님 ㄴ씨 등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됐다. 이 중 ㄴ씨에 의해 3차 감염이 발생했고 다시 가족 간 감염을 거쳐 직장 등을 통한 4∼5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지난 1일까지 이 노래방 관련 1∼5차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에도 노래방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발생해 11명이 확진됐다. ㄷ씨는 지난달 18일 확진됐으나 역학조사 때 동선 일부를 숨겼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건당국은 5차례에 걸친 조사와 GPS 확인을 통해 ㄷ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게 접촉자를 파악해 진단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손님 7명과 도우미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달 24∼30일 시내 노래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오후 9시까지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ㄷ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래방 관련 코로나19가 가족, 줌바, 직장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과 모두를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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