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공직자들에게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토록 한가운데 5개월 만에 다주택자 경기도 공직자 30%가량이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언론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도 공직자)다주택자 중에 30% 넘게 (실거주 외 주택을) 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조사를 해보니 부모님이 살고 있다든지 농가주택 별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중요한 것은 다주택, 고가 보다는 실주거용이냐 아니냐다. (다주택자여도) 본인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예상보다 많이 팔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말 4급(서기관급) 승진 대상자 등 4급 이상 경기도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 여부를 처음으로 평가의 한 요인으로 적용했다.
이 지사는 “인사 참모들이 (다주택 여부 외에도) 본인의 능력이나 성과 등을 종합해서 인사를 한다. 다주택 여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하는데, 다주택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것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은 쓸 수 밖에 없는 데 그렇다고 할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7월28일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 등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에게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연말까지 1주택 초과분의 매각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임원 332명 중 1가구 2주택 이상자는 94명(28.3%)이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소방재난본부 소속이 21명, 경기도 산하 공기업 임원이 18명, 시·군 부단체장이 8명으로 조사됐다. 94명 중 69명은 2주택, 16명은 3주택, 9명은 4주택 이상 소유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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