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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때 23만원 손실보상금

등록 2021-01-27 15:11수정 2021-01-27 15:16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한 경기지역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져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경기도 거주 등록외국인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 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거주하는 시·군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다만,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대신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때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못받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해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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