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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확진자 시설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 때도 과태료”

등록 2021-02-08 14:03수정 2021-02-09 02:33

확진자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선 사진촬영 신고해도 미부과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설 명절 가족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설 명절 가족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사후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 계도 뒤 응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선 예외라는 소리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관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폐회로텔레비전(CCTV), 역학조사 진술 등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으로 판명되는 이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광진구 감성주점·헌팅포차 집단감염에 따른 역학조사 뒤에 현장 폐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진자 발생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진촬영 등을 통해 신고된 미착용 사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법령해석에 논란이 생긴 바 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마스크 착용 적발은 현장점검과 단속이 먼저로, 현장에서 착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착용으로 신고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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