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층과 노년층들이 찾는 무도장(춤을 추는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가, 모든 무도장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성남지역 4개 무도장(1개 무도학원 포함)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모두 64명(방문자 47명, 직원 2명, 가족·지인 15명) 발생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모든 무도장,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23일 성남시는 “무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권고사항이라 (대부분) 수기명부를 적고 있는데 이용자들 가운데 노령층이 다수를 차지해 기재 오류나 허위기재가 적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자출입명부 설치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확진자가 57명 발생한 분당구 야탑무도장의 경우 지난 12∼16일 수기명부에 적힌 280여명 가운데 2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는 엉뚱한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확진자가 5명 발생한 수정구 궁무도장은 지난 15∼17일 작성된 수기명부 350여명 가운데 4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수기장부 작성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집단감염이 일어난 무도장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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