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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막아라”…화성·성남 등 잇따라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등록 2021-03-02 16:09수정 2021-03-02 16:14

화성시, 실내체육시설 등 1200곳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성남시도 무도장, 댄스교습소, 콜라텍 등 무기한 집합금지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연합뉴스.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한 노래방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 등이 다중 집합시설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연달아 내렸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에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지역 실내체육시설 책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탓에 체육시설 책임자가 당국에 관련 사항을 미리 신고해 재빨리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의 외부 강사를 포함한 종사자는 선제 검사를 해야 하고, 시설 책임자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게시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관내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 승마장, 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12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질 때까지 유효하다. 화성시에서는 최근 용인시청 직장운동부 합숙소발 감염이 관내 한 체육시설을 통해 확산하면서 관련 확진자가 열흘 새 51명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성남시도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성인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기한 연장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13일 무도장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확산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성남지역에서는 무도장 3곳, 무도학원 1곳과 관련해서 모두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 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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