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경찰·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노동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남동공단 모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ㄴ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1월19일 오후 4시12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중부지방고용노동청·소방·환경부 등 유관기관 합동 수사 결과, ㄱ씨는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허용 범위(지정 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한 번에 보관·취급할 수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50㎏이지만, ㄱ씨는 4.8배나 많은 최대 240㎏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폭발사고는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분으로 산업 현장에 경각심을 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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