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업을 속인 수학학원 강사 ㄱ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확진된 또 다른 임시 강사의 강의 사실을 숨긴 이 수학학원 원장 ㄴ씨와 임시 강사 ㄷ씨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강사 ㄱ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속였지만 19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장 ㄴ씨는 지난 6일 다른 지역에서 확진된 임시 강사 ㄷ씨와 공모해 “ㄷ씨가 면접을 위해 일시 방문했을 뿐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해당 수학학원 수강생과 직원 등 8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여 수강생 1명의 추가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