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최석정(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 피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수집됐고,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뿐,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최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 시세는 49억5000만원에 이른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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