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친모는 남편이 딸을 학대할 당시 이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남겨진 상태였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22·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ㄱ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친구로부터 47차례 1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그러나 기소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ㄱ가 체포된 뒤인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께 생후 2개월 된 딸 ㄴ양은 부평구 한 모텔에서 아버지 최아무개(27)씨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ㄴ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씨는 딸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화가 나 나무 탁자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나무 탁자에 ㄴ양을 ‘툭’ 던지듯 강하게 내려놓아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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