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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발의…30일 ‘운명의 날’

등록 2021-06-08 20:32수정 2021-06-08 21:23

과천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발의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김종천(더불어민주당)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일 발의됐다. 김 시장이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에 그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역 여론 때문이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를 공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직무가 정지됐으며, 김종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 처리된다.

앞서 과천시선관위는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살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18일 공표했다.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용지에 주택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 용지 개발계획을 철회했다. 김 시장은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정부가 과천시 대안을 수용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7∼2011년 경기 하남시장, 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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