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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고 6개월 만에…서울시 “노원구청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등록 2021-06-16 10:29수정 2021-06-16 16:18

직장내괴롭힘 호소 9급 공무원 인권침해도 인정
서울 노원구청의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노원구청 방호직 9급 공무원 시보 ㄱ씨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뒤 구청 공무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6일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은 9급 공무원 ㄱ씨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과 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조만간 감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ㄱ씨가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령이 의심된다며 신고한 공무원 19명의 3년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를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수령, 출장관련 복무위반으로 확인했다. 서울시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부적정 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등 재정상 조처를 강구하고, 경중에 따라 징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구청장 비서실 직원 등 별정직 공무원도 포함돼있다.

또, 지난해 12월 선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령 관행을 거부하자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ㄱ씨를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나무란 행정지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통상에 비춰 과도한 발언으로 확인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지난 15일 ㄱ씨에게 통보됐다. ㄱ씨가 지난해 12월에 초과근무·출장 신청 내역과 보안카메라 영상자료를 대조해 초과근무·출장수당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사례를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한 지 꼬박 6개월여 만이다.

ㄱ씨는 감사 지연에 따른 답답함을 호소해왔지만, 실제로 조사대상자들이 징계를 받기까지는 몇달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하면, 이 결과는 노원구청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당사자들은 한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 감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재심의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중징계·경징계 요구 등의 처분이 결정되면, 당사자들은 서울시 또는 노원구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노원구청은 <한겨레> 등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달 3일부터 초과근무 때 중간 지문인증을 의무화하고, 출장에도 현장 사진 첨부 등 증빙을 강화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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