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민 등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당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시행했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는 백신 접종자·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서 접종 완료자에게 허용한 성가대·찬양팀·소모임 활동도 제한받는다. 전국 단위의 설명회, 학술대회 등 행사·모임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대전시가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은 12일 대덕구 요양원의 90대 입소자 3명, 필라테스 시설 관련 3명 등 31명이 확진되는 등 2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부터 5일 동안 165명, 하루 평균 33명이 확진됐기 때문이다. 대전은 정부의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할 경우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대전 경우 30명)에 해당할 만큼 확산세가 강하다.
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돼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도권 거주자들이 대전에서 모임을 갖는 등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인한 지역감염 우려가 커진 점도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께서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만남 자제하기, 의심들면 검사받기 등 개인 방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에 대비해 특별 방역을 추진한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7월 말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중점관리시설 6개 업종 5862곳 △일반관리시설 8개 업종 4860곳 △도 추가관리시설 17개 업종 2839곳 등 1만3561곳을 현장 점검한다.
도는 시·군, 경찰, 특별사법경찰, 안전감찰팀으로 점검반을 꾸리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 처분한다. 또 자가격리자 점검을 강화해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정구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공직사회도 행사를 취소하거나 최소화하고 일과 뒤 모임·회식 등을 자제하기로 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4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합동 특별 점검 등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다. 남궁영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는 지난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3.85명으로 2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강화된 1단계를 유지한다. 시민은 자발적으로 모임·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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