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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단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발의 환영”

등록 2021-12-08 14:54수정 2021-12-08 15:03

7일 정진석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대표 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정진석(국민의힘·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자 8일 성명을 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정치행정수도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뼈대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48명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 만큼 법적 근거만 마련된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공약에 대한 의구심과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정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진일보한 조처”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함께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수현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0대 대선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경쟁의 공론장이 되길 바란다”며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행정수도 추진 과제와 이행 계획을 유권자에게 내놓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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