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10일 김용균씨 사망사고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과 이근천 전 태안사업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8명에게는 금고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소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한국발전기술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업소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이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과 백 사장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전 본부장과 이 전 태안사업소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정 안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판사를 향해 “억울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절규했다. 김 대표는 재판 뒤 서산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균이 전에도 (태안발전소에서) 무수히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용균이가 죽었다. 그런데도 저들은 다 빠져나갔다”며 “(이 판결을) 나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이었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컨베이어벨트 내부를 점검하려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돼 숨졌다. 사건 1년10개월 뒤인 2020년 8월 검찰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김씨를 숨지게 했다’며 김 전 사장 등을 기소했고, 1년6개월 만인 이날 1심 선고가 나왔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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