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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사회초년생 울린 30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등록 2023-05-08 15:54수정 2023-05-08 16:11

경찰.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 사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ㄱ(50대)씨 등 3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계약한 뒤 세입자 37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총 3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일당은 2019년 대부분 금융권 대출로 대전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의 다가구주택 2채를 사고,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세입자가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해당 건물이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수법을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신혼부부도 있었다. 이 중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의 주거지에서 금고에 든 현금 4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 전세 사기 일당이 검거되면서 중리동 건물의 경매는 두 달간 유예됐다. 가양동 건물의 경매 절차는 완료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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