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소유한 다가구주택 3채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최신 가전제품 옵션 등을 내세워 선순위 보증금액 확인 방법 등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 등 26명과 전·월세 계약을 해 26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 2020~2021년 금융권에서 19억여원을 대출받아 대전시 서구 괴정동 등에 다가구주택 3채를 신축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택 가액이 하락하고 보증금마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은 압류 집행이 예고된 뒤에야 셋집이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지난 3월 세입자들이 고소하자 달아났다가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검거됐다.
고욱환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셋집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누리집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주변 전세가와 근저당·경매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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