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보령화력발전소, 발전기는 모두 8기이며 1983년과 1984년 가동한 보령1·2호기는 2020년 폐쇄됐다. 보령시 제공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동혁 국회의원(보령·서천)이 주최하고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했다.
11일 충청남도가 배포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 나서 “탄소 중립을 위해 탈석탄은 필수조건이므로 독일·프랑스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 정책 계획을 마련해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탈석탄 정책 방향과 구체성을 제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석탄발전 중단 근거 법률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글에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지역주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폐쇄에 앞서 지원을 법제화하고 대체산업과 대체산업을 조성·운영하는 주체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석탄 논의 과정에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원은 38.3%가 석유, 25.6%가 석탄, 19.8%가 천연가스로 화석연료 비중이 83.8%에 달해 탈석탄 여건이 녹록지 않다.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가 참여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체계화하고 지역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로 발전 5개사 직원 1만2090명, 협력사 직원 7593명, 자회사 직원 2623명, 플랜트 노동자 3만명 등 5만2306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한다.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해도 약 1만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법안에 기업·노조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7기, 전남 2기 등 전국에 58기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그러나 폐쇄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안이나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지난 6월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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