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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상대 41억원 전세사기 벌인 브로커 징역 9년

등록 2023-11-27 12:30수정 2023-11-27 12:50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전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브로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ㄱ(42)씨와 폭력조직원 ㄴ(45)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ㄷ(50)씨에게는 징역 7년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ㄹ(4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ㄹ씨는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과 7월에는 ㄹ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학가 근처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한 뒤 임대보증금 27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4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다가구주택 3동은 모두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였다. 이들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편취한 보증금은 도박자금과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ㄱ씨가 부동산 매매 중개인 역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범들에게 전세사기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을 처음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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