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오가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10일 주민들이 이용하던 오가경로당을 폐쇄하는 등 주민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조처가 내려진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 괴산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오는 21일까지 오가리 통행 제한, 종교 집회 금지 등을 담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일 충북도 등의 발표를 종합하면, 오가리 주민 ㄱ(71·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지난 7일 확진된 ㄴ(75)씨의 부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오가리 경로당을 이용하던 ㄷ(82·여)씨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오가리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오가리 주민 ㄹ(84·여)씨는 9일 오후 고열·폐렴 등 증상을 보여 충북대병원 음압 병상으로 옮겨졌다.
충북도와 괴산군 등은 오가리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6일 130명, 7일 44명, 8일 38명, 9일 31명 등 오가리 주민과 접촉자 등 243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 검사를 벌였다. 또 감염원 확인을 위해 마을 주변에 설치된 폐회로 텔레비전 화면 분석, 확진자·접촉자 등의 휴대전화 위치 분석, 이동 차량 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괴산군 오가리 관련 대책을 설명하는 이차영 괴산군수.
이차영 괴산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10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오가리 경로당은 폐쇄되고, 종교 집회 금지, 관내 시내버스 오가리 무정차 운행, 주민 이동 제한, 오가리 주민 자택 격리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괴산군 관계자는 “오가리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긴급 환자, 농사 등을 위한 최소한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동할 때는 반드시 괴산군(장연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8일 괴산 장연면을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장연면 7개리 모든 마을과 다중이용 시설 38곳을 날마다 소독하고 있다. 또 장연면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과 주민 이동 제한에 나섰다.
앞서 충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충주 연수동 ㅁ(55·여)씨는 지난 7~8일 서울 은평구의 여동생을 만나고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주에선 4번째 충북에선 26번째다. 충주시 등은 ㅁ씨가 사는 아파트 승강기, 복도 등을 소독하고 접촉자 파악 등 역학 조사에 나섰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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