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사 등으로 이뤄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노동자들이 16일 충북교육청에서 코로나19 휴업 연장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제공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휴업이 길어지자,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 등 공무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16일 충북교육청에서 집회를 열어 “학교 조리실 등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겨울방학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휴학 연장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에는 조리사, 조리 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 공무직 노동자 3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개 직종 2800여명은 여름·겨울방학에는 출근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들은 일할 기회 보장과 복무 차별 개선도 요구했다. 이경택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직부장은 “교직원 등 정규직원들은 휴업 중에도 임금을 받지만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직원들은 수당 정도만 받는 데다, 코로나19로 휴업이 길어지면서 일할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 개학 준비를 위해 사전 출근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복무를 허용하고, 정상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장은 “대전 등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공무직 출근 방침을 정했지만 충북교육청은 휴업 연장 눈치만 보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공무직 노동자들의 출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휴업 일정 연장 방침을 지켜본 뒤 공무직원들의 출근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휴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터라 공무직들의 출근 시기 또한 그에 맞출 방침이다. 휴업이 연장돼도 교육 일정상 방학 축소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기만 달라질 뿐 전체 출근 일수, 임금 총액 등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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