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지난 18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이 감염병, 재해,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
20일 영동군은 ‘주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재난·재해·감염병 등으로 군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군수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원 시기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 재해·재난으로 국가·군 등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때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뿐 아니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아 모든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복 지원, 지원 대상·범위 조사, 지원 시한 등을 정했다.
조례는 지난달 초 영동군 주민복지과가 발의했으며, 입법 예고, 조례 규칙 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일 영동군의회 2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김진수 영동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재해 때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금전·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 영동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다음 달 연 매출 2억원 미만 지역 안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지윤 영동군 경제과 주무관은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매출 2억원 미만 모든 소상공인에게 줄지, 선별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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