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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긴급 생활지원 조례 마련…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원

등록 2020-05-20 16:50수정 2020-05-20 16:53

영동군이 지난 18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동군이 지난 18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이 감염병, 재해,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

20일 영동군은 ‘주민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재난·재해·감염병 등으로 군민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군수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원 시기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일 때, 재해·재난으로 국가·군 등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때 등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뿐 아니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아 모든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복 지원, 지원 대상·범위 조사, 지원 시한 등을 정했다.

조례는 지난달 초 영동군 주민복지과가 발의했으며, 입법 예고, 조례 규칙 심의 등을 거쳐 지난 6일 영동군의회 2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김진수 영동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재해 때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금전·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 영동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다음 달 연 매출 2억원 미만 지역 안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지윤 영동군 경제과 주무관은 “소상공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예산 1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매출 2억원 미만 모든 소상공인에게 줄지, 선별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영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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