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대학교 중국 유학생들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법 예방법 등을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 2월24일부터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규정 위반 사범 31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집합금지 조치 위반, 병원 출입통제 무시, 허위사실 유포, 마스크 관련 사기나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하다.
격리장소를 임의로 벗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ㄱ(25)씨는 지난 4월 호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격리장소를 벗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ㄷ(53)씨 등 2명도 대전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유흥주점 문을 열었다가 적발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노린 사기꾼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포장지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 있는 것처럼 표시해 공산품 마스크 수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이들과 그 법인, 인터넷 누리집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다고 거짓 글을 올려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 폐기 처분 대상인 마스크를 정상적인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만 바꿔서 판매한 일당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80명(21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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