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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다음달 11일까지 10명 이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등록 2020-08-28 13:15수정 2020-08-28 13:38

충북도가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충북도가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 11일까지 충북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다.

충북도는 2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는 정부의 사회적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 행정부지사는 “광복절 이후 도내 확진자 34명 중 22명(27일 오후 8시 기준)이 광복절 집회, 수도권 행사 참석 등 타지역과 관련성 있다. 10명 이상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옥외 집회 등은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께서는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이번 조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은 29일 오후 3시부터 청주대교 인근에서 30∼50명이 참석하는 차별금지법 저지대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충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7명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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