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고 고위험시설에 내린 ‘집합금지’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됐다.
대전시는 5일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내린 유흥·단란주점·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전시·공연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과 객석의 2분의 1 범위에서 개방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직접 대출 등이 가능해졌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집합금지 또는 고발 조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고위험시설과 시장·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대전에서는 5명(누적 365명), 충남에서도 7명(누적 49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