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콜센터에서 4~5일 사이 직원과 가족 등 3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충남 천안의 콜센터에서 직원과 가족 등 30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충남도는 5일 천안과 아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였다.
충남도는 이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신한생명 콜센터에서 40대 여성(충남 580번째, 천안 291번째 환자)을 포함한 직장 동료 등 21명과 가족 9명 등 3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콜센터 직원들은 이날 오전, 직원 가족들은 이날 오후 늦게 각각 확진됐다.
이에 앞서 도는 콜센터 직원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이날 오전부터 콜센터 직원 75명과 건물에 입주해 있는 병원, 미용학원, 식당 등 14개 업체 관계자 등 166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또 확진자 가족 46명을 격리하고 이들의 자녀가 다니는 10여개 학교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천안시는 콜센터가 입주한 씨엔에이타워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콜센터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콜센터 관리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도 보건당국은 콜센터 시설에 대한 환경 검체 검사에서 7층 휴게시설의 전자레인지 버튼과 침대 손잡이 공용시설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보건당국은 직원들이 전자레인지와 침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대체로 쓰지 않고 거리 두기 지침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확진된 콜센터 직원들은 모두 7층 근무자다.
충남도는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날 저녁 6시를 기해 두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1.5단계 격상에 따라 천안·아산의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등은 면적당 입장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50㎡ 이상 크기의 식당도 테이블 간격을 1m 띄워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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