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이 15일 제천지역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아들과 딸이 발열 등 증세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상황에서 출근한 보건소 직원이 직위해제됐다. 이 직원의 딸은 확진 뒤 방역당국 조사에서 교회모임 사실을 숨겼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제천시 보건소 직원(7급) ㄱ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 직원의 아들은 발열·근육통 등 증세를 보여 지난 11일 오후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다음날 아침 확진됐다. 검사를 받으면 접촉자인 가족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 직원은 출근해 방역지침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12일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중인데, 시는 치료를 마치면 추가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직원의 대학생 딸도 지난 12일 확진됐다. 이 딸은 교회 모임을 하고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산책 등을 했다고 속여 제천경찰서에 고발됐다. 제천시는 이날 “이 확진자는 지난 4~5일 대구 한 교회를 다녀온 뒤 8일께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다. 이후 이웃 화산동, 모산동 등의 교회 신도들과도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소 직원은 복무규정 위반도 조사받게 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지난달 25일 이후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비상근무를 진행했지만 이 직원이 허락없이 수차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면 보건소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면서 “공무원이자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 직원으로서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직위해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지난달 25일 가족 김장모임 이후, 요양병원과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이날 저녁까지 누적 확진자가 188명으로 늘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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