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 과정에 절차적 결함”…국가인권위도 “인권침해” 판단
육군 쪽 “심신장애라 전역은 적절”
육군 쪽 “심신장애라 전역은 적절”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취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린 15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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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15 18:21수정 2021-04-16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