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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해수욕장 50곳…당신의 ‘슬기로운 여름휴가법’

등록 2021-07-21 04:59수정 2021-07-21 10:07

마스크는 물놀이 할 때만 벗고
손전화 지참해 방문이력 관리
발열 확인용 체온스티커 붙이기
지난 1일부터 전국 26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 야경 모습. 속초시 제공
지난 1일부터 전국 26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 야경 모습. 속초시 제공

‘여름휴가, 갈까? 말까?’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을 법한 고민거리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대로 여름휴가를 갈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대세였지만, 이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더니,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인 강원도 강릉은 거리두기 4단계, 제주 등은 3단계를 적용 중이다.

물론 감염 위험이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1년 넘게 코로나19로 억눌린 여행 욕구를 생각하면 주저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상당수의 선택은 ‘휴가는 가되 조심하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인 해수욕장에서 더위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함께 피하는 방법은 뭘까. △해수욕장 입장 때 준비사항 △사람들이 덜 붐비는 해수욕장을 찾는 방법 △마스크는 언제 어디서 벗을 수 있는지 등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법’에 대해 살펴봤다.

■ 263곳 개장 예정…지난해보다 12곳 많아

전국 277개 지정해수욕장 가운데 이달 개장해 피서객을 맞고 있는 해수욕장은 240곳 남짓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인천 서포리와 십리포 등 11개 해수욕장과 전남지역 10개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이달쯤 문을 열 예정으로, 올해 최대 26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251곳)보다 12곳이 늘었다.

지난해엔 전년(6767만명)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2680만명이 해수욕장을 찾았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거나 조기 폐장하고, 피서객 또한 사람들로 붐비는 해수욕장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국의 적극적 방역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변종 바이러스까지 돌고 있어 해수욕장이 대규모 확산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천시는 25일까지 중구의 을왕리·왕산·하나개·실미 등 4개 해수욕장을 임시 폐장하기도 했다.

최철순 강원도환동해본부 해양관광팀장은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은 피로감이 쌓였고, 경계심도 다소 누그러든 상황이다. 지난해에 견줘 더 강화되고 새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했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안심콜로 등록…체온스티커 첫 활용

빠르고, 간편한 해수욕장 출입을 위해서는 휴대폰이 필수다. 출입자 방문이력 관리를 위해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안심콜’ 방문이력 등록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방문기록이 생성된다. 지난해에는 수기명부 작성과 정보무늬(QR코드) 방식으로 방문이력이 관리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일었고, 큐아르코드 조작 미숙에 따른 출입 지연으로 불편이 컸다. 올해도 전화기가 없는 경우엔 수기명부에 적어야 한다.

발열 확인 방법은 피서객 밀집도 등에 따라 다르다. 이용객이 많은 경포와 대천, 해운대 등 대형 해수욕장 26곳에서는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체온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 등에 부착한 뒤 37.5도보다 높으면 색상이 변하는 간이 체온계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체온 변화를 바로 알 수 있다. 지난해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체온을 측정하느라 줄을 길게 서 되레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형 해수욕장에서는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면 된다.

부산 해운대구청 해수욕장운영팀 이수민 주무관은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방역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안심콜과 체온스티커 등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혼잡도 신호등과 한적한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갈무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혼잡도 신호등과 한적한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갈무리

■ ‘한적한 해수욕장’을 아시나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낮은 해수욕장을 원한다면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사전예약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적한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방문객이 적어 밀집·밀접접촉 가능성이 작으면서 이용 편의성과 경치 등이 좋은 해수욕장이다. 지난해 전국 공모와 시·도 추천을 받아 연간 방문객 5만명 이하이면서 인근 5㎞ 이내 숙박시설과 편의점 등을 갖춘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올해는 50곳으로 늘렸다. 한적한 해수욕장 현황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제로 한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는 ‘사전예약 해수욕장’도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 해수욕장 13곳에서 시범운영했는데, 이용객 만족도가 높고 철저한 방문객 관리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돼 올해는 50곳으로 확대됐다. 예약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혼잡도 신호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초록색(100% 이하)과 노란색(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200% 초과)으로 나눠 나타내는 서비스다. 전국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30분 간격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혼잡도가 낮은 해수욕장으로 방문지를 바꾸거나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지난해 50곳에서 시범도입됐는데, 올해는 전국 모든 해수욕장으로 확대됐다. 주요 포털과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남군은 지난 9일 개장한 송호해수욕장 방문객이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델타 변이 확산과 돌파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송호해수욕장 모습.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지난 9일 개장한 송호해수욕장 방문객이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델타 변이 확산과 돌파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송호해수욕장 모습. 해남군 제공

■ 해수욕장서 마스크 필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할 때도 마스크는 착용해야 할까? 특히 백신접종자는 해수욕장에서 ‘노 마스크’로 백사장을 거닐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류동의 사무관은 “해수욕장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있고, 백신접종자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들다. 백신접종자 노 마스크를 허용하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해수욕장에선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바닷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처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도 워터파크나 목욕탕 등에서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물에서 나오면 백사장에선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해수욕장을 이용할 때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서 부산 등 대형 해수욕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별로는 부산(7곳 전부), 인천(11곳 전부), 전남(명사십리 1곳), 전북(8곳 전부), 충남(대천·춘장대·만리포 등 3곳), 강원(경포·망상·속초·삼척·낙산 등 5곳), 경북 포항시(영일대·구룡포·도구·월포·칠포·화진 등 6곳) 등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제주도도 음주,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문성현 제주도청 크루즈해양레저팀 주무관은 “아직까진 야간 해수욕장 가로등 끄기와 방역수칙 위반 지도·단속 등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수욕장에 사람이 몰려들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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