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17일 도의회 앞에서 의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폐특법 연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도의회는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이 없고, 여전히 폐광지역 자립기반은 부족한 상태다. 특히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폐광지역은 인구가 줄어 자치단체가 소멸위기까지 내몰렸다”고 우려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낸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어려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강원도내 모든 후보자는 폐특법 연장을 주요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특법은 석탄산업합리화 조처 이후 어려워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립기반이 부족하다는 목소리 덕분에 2015년과 2025년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설립과 개발기금 배정도 폐특법이 법적 근거다. 따라서 연장되지 않거나, 유사 효력의 대체입법이 없다면 강원랜드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도 불허된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운영 이익금의 일부를 폐광기금으로 낸다. 폐광기금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4개 시·군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폐특법에 따라 2001년부터 폐광지역에 배정되기 시작한 개발기금은 2019년 기준 1248억원 규모로 강원도가 923억원을 배정받는 등 강원도내 폐광지역 개발의 소중한 지원으로 활용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들은 ‘오는 2025년 종료되는 폐특법을 2035년까지 10년 재연장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도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거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일주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장은 “폐특법은 과거 수억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폐특법을 종료하는 것은 폐광지역 경제회복과 주민의 자생의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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