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가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손창환 강원도청 건설교통국장은 6일 오전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선급금 보증수수료 특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대책으로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보증수수료(계약금액의 1%·100억원 공사는 1억원)가 부담돼 신청을 꺼려왔다. 강원도는 공사비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면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는 물론 지역 일용근로자와 건설 자재업체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보통 3개월 걸리는 공사대금 지급 기간도 2개월로 앞당겨 지급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15일 안에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도 10일 안으로 단축한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현장 폐쇄 등 공사 중단의 피해가 생기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도 강원도가 부담한다.
이밖에 도는 공사 분할발주 등의 방법으로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아파트 등 대형 민간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각종 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여부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탓에 강원지역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며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