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대인 접촉금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의 한 유흥업소 출입구. 대전경찰청 제공
세종시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대인 접촉금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의 음식점을 방문한 자 등으로 세종시에 살거나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는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업소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된다.
세종시는 지역 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6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에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 유흥시설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해당 업소 등에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도 오는 24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충청 지역 집합금지 대상 업소는 △충북 850곳 △충남 1236 △대전 290 △세종 36곳 등 총 2412곳이다.
한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강원도민 32명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용인시 66번째 확진자와 동선 등이 일치하는 강원도민 2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 나왔다.
최예린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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