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 3월31일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른바 ‘제2의 엔(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아무개(19)군에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아무개(2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배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류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배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류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와 두려움, 상처를 입혀서 죄송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 교도소에서 뉘우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양심과 도덕을 길러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군과 류씨, 또 다른 3명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에서 알게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26명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등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배군과 류씨를 제외한 3명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시기와 기소된 시점이 달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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