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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이틀째 포커대회 강행’…청주시, 고발 검토

등록 2020-07-05 13:50수정 2020-07-05 15:47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150여명이 참가하는 포커대회가 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건물 2곳에서 오프라인 포커대회 본선이 진행됐다. 이 대회는 당초 4~5일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가 포커대회 탓에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할 우려가 크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자 주최 쪽은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청주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주최 쪽이 대회를 취소하지 않고 호텔 인근 상가로 옮겨 행사를 진행한다는 제보가 청주시에 접수됐다. 해당 대회 참가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자와 행사 관계자 등 150여명에 이른다.

청주시는 주최 쪽이 대회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하자 4일 오전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실내의 좁은 테이블에 많은 인원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게임을 하는 포커대회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고 연쇄 전파 우려도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회 주최 쪽은 ‘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다’며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고 청주시는 전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방역활동에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 쪽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포커대회 탓에 코로나19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대회 이튿날인 5일 열린 포커대회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가능한 인근 호텔로 장소를 옮겨 치르도록 했다. 청주시는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했으며, 행사장에는 선수와 관계자를 제외한 참가자 입장을 전면 통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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