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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안 150번’ 청소년 협박해 성 착취한 20대에 징역 7년 선고

등록 2020-07-29 11:21수정 2020-07-29 11:41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민 상담 앱에서 또래 남성인 척 접근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은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여성 청소년 한명을 대상으로 17일 동안 무려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찍게 하거나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 집요하게 범행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8일 새벽 1시50분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민 상담 앱에서 또래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 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 그리고는 이를 빌미로 협박해 신체 노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1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착취 영상을 찍게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다음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17일 동안 무려 150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ㄱ씨는 성착취물을 바로 전송하지 않으면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위험을 인지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들을 몰아넣은 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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