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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속초 등 강원도 15개 시·군에서 8명까지 모임 가능

등록 2021-06-10 13:40수정 2021-06-10 14:04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강원도내 15개 시·군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유행과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처로 인한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이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곳은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7월4일까지 3주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시범 지역에서는 기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은 2단계 기준인 8명까지로 제한된다. 원래 1단계에서는 모임 자제가 적용될 뿐 인원수 제한은 없다.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종교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도 2단계 기준을 적용해 금지된다.

예를 들면, 5명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에서 방문한 관광객이라고 해도 속초와 삼척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는 시·군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관광객이 지역 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숙박시설과 식당, 카페 등에서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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