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한겨레>자료사진
철거공사 중 붕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브리핑에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조아무개 조합장 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합이 석면철거와 지장물철거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제 처리량이 아닌 전체 공사면적 대비 단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다원이앤씨 등과 석면철거 공사를 계약하면서 실제 공사면적인 3만여㎡가 아니라 총 공사면적인 12만6434㎡를 적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한겨레> 6월13일치 13면) 1㎡당 1만9800원 수준인 석면철거 공사비의 경우, 적정 계약금액은 6억원 안팎이 돼야 하지만 발주금액은 이보다 4~5배가량 높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조합이 2019년 1월 22억원을 주고 다원이앤씨 등과 석면철거 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는 백솔건설이 4억원을 받고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경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할 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지만 감리업무일지와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날짜와 시간대에 감리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부실 관리·감독 여부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불법 하도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사고 한달을 맞은 다음달 9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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