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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합니다” 손님 끌어와 술 판 업주 적발

등록 2021-07-29 10:41수정 2021-07-29 11:30

간판 불 끄고 출입문 잠근 채 심야영업…광주 경찰, 업주·손님 등 18명 입건
지난 27일 밤 11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에 대한 적발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지난 27일 밤 11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에 대한 적발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심야시간 간판불을 끄고 영업한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9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불법 유흥주점 업주 ㄱ씨와 손님 등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광주 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 27일 밤 11시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을 끌어모아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호객꾼들을 거리로 내보내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한다”고 손님을 유인했으며, 간판과 복도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업소를 단속할 당시 2개 방에서 손님 8명과 접객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방문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직원과 손님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는 26일 23명, 27일 28명, 28일 39명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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