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지난달 24일 영업이 금지된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한 광산구의 한 홀덤펍을 단속하고 있다.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을 이용한 시민 130여명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은 “7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간 광주지역 유흥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총 32건 133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기간 유흥시설 3575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위반으로 83명(8건)과 불법행위 50명(24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24일 광산 첨단지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이 경찰 단속에 걸렸고 7월27일에는 영업이 금지된 시간에 유흥주점 문을 연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4차 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