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합성수지제조업체의 사고 현장 모습.민주노총 전남본부 제공
전남지역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는 17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해야 노동자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25분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에 있는 선박부품제조공장 엘케이스틸에서 지붕에 햇빛차단막을 설치하던 외주공사업체 노동자 김아무개(48)씨가 1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김씨는 강풍으로 인한 작업 중단 지시를 받고 철수하던 중 채광창을 밟으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합성수지제조업체 스미토모 세이카 폴리머스 코리아공장에서는 건물 외부 난간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22일 전남 담양 한솔페이퍼공장,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연관단지 내 폐기물재가공업체 엠아르시(MRC)공장에서는 각각 지붕공사와 청소 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외주업체 소속이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단지 노후 문제와 함께 원·하청업체의 사고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이 작업 현장에 설치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희생자들의 소속 업체는 종사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인 50억원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붕공사 안전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고 예방에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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