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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4명 실종’ 청보호 선주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등록 2023-02-22 10:17수정 2023-02-22 10:26

업무상 과실치사·선박전복죄·어선법 위반 등 혐의
10일 전남 목포시 한 조선소에서 목포해경 등 관계기관이 전복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보호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전남 목포시 한 조선소에서 목포해경 등 관계기관이 전복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보호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복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선주가 해경에 입건됐다.

목포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전복죄, 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청보호 60대 선주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선원 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내에 통발거치대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도 있다. 다만 통발거치대가 사고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과 기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선장은 실종 상태고 기관장은 사망한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해경은 조만간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는 조업을 위해 통발을 싣고 제주 추자도로 이동하다 4일 밤 11시20분께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전복했다. 전체 탑승자 12명 중 3명은 구조됐고 5명은 선체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을 찾지 못했다. 해경 등 수사 당국은 사고 당시 배 밑바닥에 있는 기관실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는 생존 선원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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