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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투표소 사고 사망자 장례비 지급…“치료비 검토도”

등록 2023-03-09 14:53수정 2023-03-09 15:07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가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박임근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일인 지난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차가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박임근 기자

전북 순창군은 구림농협 투표소 트럭 사고 사망자 유족들에게 장례비 5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날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장례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망자 1인당 500만원씩으로 모두 2천만원이다.

유가족이 사회재난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장례비용을 집행할 방침이다. 군은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앞으로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례위원회는 구림농협 차원에서 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군 관계자는 “절차상 장례비용을 지급하려면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다. 사고 사망자 발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긴급성을 고려해 서둘러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사고와 관련한 중상자·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하면 치료비 실비에 대해 선제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공판장에 설치된 조합장선거 투표소 앞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이 투표소 앞에 서 있던 유권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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