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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고집한 정부, 줄줄이 재판 간다

등록 2023-08-23 16:29수정 2023-08-23 16:41

피해자 의사 반한 공탁 법원이 제동걸자
정부, 이의신청…법원 기각하자 항고장 제출
2019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와 양금덕 할머니(앞줄 왼쪽 둘째)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2019년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와 양금덕 할머니(앞줄 왼쪽 둘째)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 2건을 모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민사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정해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재단은 광주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 이춘식(99)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광주지법에 공탁하려 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단은 이의신청했지만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재단이 또다른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청한 공탁을 거부했던 전주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16일과 21일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전주지법에도 항고장이 제출된 상황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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