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대만인 보이스피싱 범인이 기침하는 등 신종코로나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이 범인은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유치장에 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만인 피의자가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여, 경찰서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다행히 해당 피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광주북부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아침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대만인 ㄱ(35)씨가 기침을 하고 열이 난다고 호소했다. 지난 2일 입국한 ㄱ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붙잡혀, 전날 밤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신종 코로나를 의심한 경찰은 즉시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ㄱ씨를 조사했던 형사과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형사과에는 ㄱ씨를 조사했던 강력6팀 직원 6명 등 30여명이 있었고, 유치장에는 입감된 4명과 관리직원 6명이 있었다. 이날 근무자들에겐 출근을 못하게 했다.
하지만 대형병원 선별진료소에서 ㄱ씨의 폐렴 여부를 검사한 결과, 기침은 잦은 흡연이 원인이라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고 열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와는 무관하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내부 소독 후 출입 통제를 해제했다.
광주북부서 형사과 관계자는 “형사과는 민원인 출입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던 중 유치장 입감자의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전해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해프닝으로 끝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ㄱ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서 ㄴ(74)씨가 차 안에 넣어뒀던 현금 179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차 안에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일 저녁 7시45분께 충남 공주시에서 ㄱ씨를 붙잡아 피해금을 회수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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