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 거리에 설치된 한 선별진료소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광주시 소속 공무원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4일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16번째 확진자의 인적사항, 확진 판정 경위, 거주지, 자녀 학교, 가족 직업 등이 담겨 있으며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급격히 퍼졌다. 또 문서를 토대로 확진자의 신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광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광주시청, 광산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ㄱ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공문이 확산한 경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시 공무원이 유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 <한겨레>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