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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비서관, 신종 코로나 공문서 유출…‘시장 측근 감싸기’ 논란

등록 2020-02-12 16:13수정 2020-02-13 02:32

경찰, 12일 공문서 유출 혐의 ㄱ씨 입건
16번 확진자 공문서 SNS로 유출한 혐의
시 “업무협력차원”…입건 후에 업무배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 18번째 환자가 발생한 광주21세기 병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 18번째 환자가 발생한 광주21세기 병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은 시장 비서관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이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와 가족의 신상 등이 적힌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광주시 소속 공무원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광산구청의 내부 문건을 전달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6번째 확진자의 인적사항, 확진 판정 경위, 거주지, 자녀 학교, 가족 직업 등이 상세하게 담긴 이 공문서는 이후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급격하게 퍼졌다. 이후 에스엔에스 등에선 16번째 확진자의 신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광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광주시청, 광산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ㄱ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공문이 확산한 경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조사 결과, ㄱ씨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취임 이후 비서실에 채용된 별정직 비서관(5급)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이날 “ㄱ씨가 방역에 참고하도록 업무 협력 차원에서 관계 기관 2곳에 에스엔에스로 서류를 보냈다”며 “이후 에스엔에스 확산 유포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광주시는 ㄱ씨가 지난 5일 오전 경찰에 자진 신고해 공문서 유출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경찰 수사가 발표되자 ㄱ씨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해 ‘시장 측근 감싸기’ 비판을 받고 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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